#소상공인 신용사면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설날을 앞두고 지난 코로나19 재해로 인하여 대출 연체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연체 신용사면
먼저 핵심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1월 8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2월 설날 전에도 실시가 될 수 있는데요. 대출 연체 기록 삭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CB)는 대출 연체 기록을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이 보존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연체 기록을 신용평가사에서는 더 오래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이 꼬리표처럼 붙으며 이후의 추가 대출이나 다른 대출 상품 이용 시 거래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연체 정보 기록을 삭제하여 관련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경일 특별사면 같은 것인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국경일에 특별사면을 실행한 적이 역사적으로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신용사면 결정은 범죄자의 형 집행 면제나 유죄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등의 특별사면과는 다릅니다.
특별사면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신용사면은 논의 차원에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내심 코로나 기간 막심한 피해를 입어 연체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일 겁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연체 기록 삭제(신용사면)가 정상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는데요.
전(前) 진보 정권이 재해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운 무거운 짐을 현(現) 정권이 해결해 주는 정치적 그림을 놓칠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국가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몰락해 가는 소상공인을 내버려 두기도 어렵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연체 기록의 삭제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말입니다.
한편, 연체를 넘어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정도로 내몰리신 분들이라면 전문 개인회생변호사 통한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 있는 전문 분야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채무 부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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