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나도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165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4년 약 80만명 늘어 대상자가 많습니다.
'혹시 나도...?'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예상 수령액 조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예상 수령액 조회는 간단하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개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대상이 된다면 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에 따라 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총소득은 연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경우에 따라 연봉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득금액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인데요.
- 단독 가구 기준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기준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기준 :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공제 항목을 다 제하고 최종 금액을 뜻하므로 연봉과는 다르게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총소득을 확인하셔서 대상인데,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1 ~ 5.31까지 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월인 5월과 같습니다.) 5월 정기 신청분에 해당하여 신청한 경우 지급은 8월 말에 실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하반기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12월 말 지급 : 3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6월 말 지급)
상반기분 신청이란 당해(24)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는 것이며, 하반기분 신청은 전년도(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후 신청'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에서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의 지급일은 통상 10월 말 ~ 익년 1월 말이 됩니다.(단, 1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혹은 ARS 1544-9944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으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 안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위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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