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1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부터 필요서류, 신청방법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지자체에 정착하려 주소지를 둔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면 1회 100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는 느낌 누릴 수 있습니다.
※'20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공고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말 그대로 특정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요건 만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해당 지자체 1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라면 기준중위소득 180%만 맞춰도 이자를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 형태의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혼인을 신고한 부부를 말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 주택 기준은 85㎡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용인시의 경우 2024년 1월 공고는 15일~1월 말일까지로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공고가 연초에 급박하게 진행된 점과 작년까지의 예산 규모, 신청 기간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했을 때 금년 공고가 1~2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월 공고 내용 보기
참고로 2023년 공고는 3월, 6월(90가구 모집), 9월(65 가구 모집)에 있었으며, 3월 공고에서 고시된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따라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니, 수혜가구는 약 200 가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월 공고 모집은 170 가구였습니다. 해당 공고에 지원한 신혼부부 가구수가 미달이었거나, 예산이 과거와 같다면 3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모집이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다자녀 지원 혜택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내받은 제출서류 제출하면 지자체 심사 후 결과 통보되며, 2달 후 신청한 계좌로 100만 원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 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추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택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31-32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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